다음 달 초 검찰 기소할 듯…1심 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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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로서는 특검보다는 검찰이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텐데 기소 주체는 검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한 내에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을 포함해 어떤 기관도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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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로서는 특검보다는 검찰이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 5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 1심 재판결과는 또 언제쯤 나오게 될지 김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시각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하는데, 원래라면 기한은 다음 달 3일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열렸던 체포적부심, 또 윤 대통령 측이 예고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되는 데 걸린 시간은 구속 기간인 20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텐데 기소 주체는 검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어차피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특검 기소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당장 이번 주에 공포되지 않는 한, 구속 만기인 다음 달 5일 전까지 특검이 출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시한 내에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을 포함해 어떤 기관도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만큼, 재판부는 이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초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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