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말할 게 없다" 공수처 소환 불응…강제 조사 이뤄질까

김지욱 기자 2025. 1.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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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의 윤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공수처 계획은 또, 무산됐습니다.

김지욱 기자,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입 기자단에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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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의 윤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공수처 계획은 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김지욱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입 기자단에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존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이런 입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으로 봐서는 내일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에게 주어진 구속 수사 기간은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내일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강제 인치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 규정이 없고 판례만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윤 대통령을 조사실까지 데리고 온다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검찰로 더 일찍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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