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마늘가게 상품권깡 때문에...전국 주류샵 설명절 대목 놓칠판 [푸디人]
전통시장은 물론 온누리시장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각 지역사랑상품권은 절찬리에 팔려나가고 있다네요.
특히 술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와인·위스키 성지로 불리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득템’하는게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길이 좁아졌는데요. 작년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월평균 6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려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며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나섰습니다. 애초 온누리상품권은 담배 중개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과 함께 주류 소매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전통시장내 마트나 상점가 주류샵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 암암리에 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양마트와 새마을구판장은 주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 등을 갖춘 마트 성격을 갖고 있기에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온누리상품권이 아직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로 꿈에 그리던 녀석을 줍줍했다”는 최근 후기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마포빅보틀과 드링크잇 등 주류샵은 앞서 언급했던 ‘대구 마늘집 온누리상품권 사건’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막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관계자는 “언제 다시 될지, 이렇게 가맹점 취소가 될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면서 “사건이 컸던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포빅보틀과 드링크잇에 문의해보니 그나마 5% 할인해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가능했습니다. 온누리는 안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되는 게 아이러니네요.
서울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만큼 할인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을 맞아 가족·친구들과 함께 마실 와인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좀 재워뒀습니다.


게다가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구·도봉구·구로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는 결제 금액의 5%를 추가적으로 환급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니 해당 자치구에 사시는 구민들은 더욱 빨리 사셨을 듯하네요.
온누리상품권도 이번에 할인율이 높아서 많은 분이 구매하셨습니다.
지류가 아닌 카드와 모바일형인 디지털로 구매할 경우 15%나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종전 10%에서 15%로 5%포인트나 올려줬네요.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8만5000원에 살 수 있는 셈이죠. 저도 과감하게 수십만원을 질렀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율이 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직 구매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빨리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아 구매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조기에 매진될 가능성이 지극히 큽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최근에 경북 왜관에 있는 맛집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환급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누적 결제액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라고 하네요.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이뤄지며, 1~3회차의 경우 선물하기(카드형)와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운이 좋으신 분은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를 위한 추첨 이벤트도 있다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1등 1명에게는 100만원, 2등 4명은 50만원, 3등 20명은 20만원, 4등 2000명은 5만 원이라네요.
덤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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