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의무기업 36% 장애인 미채용 “고용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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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76만5000여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곳(3.3%)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미고용시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명 이상 기업체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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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은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76만5000여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곳(3.3%)이다. 전체 상시근로자 1603만여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24만8781명) 비율은 1.55%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는 2.1%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인 50명 이상 기업체에서는 63.8%가 장애인을 고용했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미고용시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명 이상 기업체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11%로 나타났다.
미고용 기업체의 대다수인 89.9%는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10.1%는 ‘고용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남성은 1.85%였으나, 여성은 1.10%로 남성 대비 낮았다. 상시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44.5%로 1위였다.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023년 말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체는 2.7%인 반면 감소한 기업체는 6.7%였다. 입사보다 퇴사한 근로자가 더 많아 입직·이직 비율은 0.88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 입직·이직 비율은 1.08명으로, 퇴사자보다 입사자가 더 많았다.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도 장애인 근로자가 21.4%로 전체 근로자(11.1%) 대비 많았다.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309만5000원)의 93.4% 수준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 차이가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32.1%로 뒤따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본조사 3만1282개, 심층조사 63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에서 원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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