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김수형 기자 2025. 1. 19.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에서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과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은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조계는 이들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죄(기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량 최대 2분의 1 가중)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영상]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 이준석 기자회견…"곧 석방될 것" 윤상현
- 수용자 번호 받고 머그샷…윤, 3평 독방서 최장 20일 구속
- '그알'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알고 보니 23년 전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
- '궁금한 이야기Y' 네일숍 원장들 울린 정 씨, 그의 요구는 '권리 VS 갑질'?
- 가다 서다 길 한복판 '끼익'…대낮 황당 주행의 비밀
- "헷갈리지 마" 캐리어에 붙인다…타이완인 필수템에 한글?
- 유리창 깨고 경찰 때리다 총 맞았다…4년 전 미국과 똑닮은 '서부지법 폭동'
- 윤 측 "법치 죽었다"…지지자들 폭력엔 "목 놓아 울고 싶다"
- 비상계엄 47일 만에 윤 구속…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 윤,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