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으로 `내란 특검` 압박 속도내는 野

전혜인 2025. 1.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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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 요소가 없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역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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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후 발생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음을 피할 수 없다. 최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서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선별 거부와 상설특검 추천의뢰 거부 등을 언급하며 그를 비판했다.

앞서 김성회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 요소가 없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역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몇 차례씩 정회해가며 7시간여에 걸쳐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정했으며,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역시 여야의 합의가 없이 통과됐으며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합의만 없었을 뿐 여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가장 중점을 두던 부분인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사 기간과 특검 인원 규모도 줄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처리를 고심하게 됐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첫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였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중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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