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된 尹, 기소도 초읽기…비상계엄 사태 ‘공’은 사법부로 [법조 인사이트]
尹, 탄핵심판과 내란 사건 동시에 방어하는 처지
중앙지법서 내란 사건 전담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확정적인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은 본격적으로 사법부에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사형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탄핵심판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일이 되는 날은 오는 2월 3일이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소요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 만기일은 2월 4~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면 만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2월 초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까지는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결국 윤 대통령의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공수처가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이달 말 검찰로 수사기록을 넘겨주면 검찰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구속 기한은 더욱 늘어난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기소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만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특수본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두 중앙지법에 기소한 바 있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사실관계가 겹치고 주요 증인들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사건이 넘어갈 경우 동일 재판부가 심리할 여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이 내달 초 재판에 넘어가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형사상 내란 혐의 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오는 3월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오는 4월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헌재는 당장 오는 2월에도 6일, 11일, 13일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해 고지하는 등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직접 헌재에 나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이 현실화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지층의 결집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앞서 윤 대통령이 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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