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넥쏘' 사면 보조금 2950만원 지원… 서울시, 20일부터 신청

이한듬 기자 2025. 1.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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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 보급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3333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했다.

구매가 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시·국비 등 총 2950만원이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는 만큼 오는 20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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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올해 86억 투입 승용차 160대·버스 10대 보급
서울시가 20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 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30대를 시범 보급한데 이어 지난해까지 3333대의 수소차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8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다. 구매가 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시·국비 등 총 2950만원이다.

수소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수소 저상버스는 대당 3억원(국비 2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 공항버스, 통근버스로 사용되는 수소 고상버스는 대당 3억5000만원(국비 2억6000만원, 시비 9000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는 만큼 오는 20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다만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두 달 이내에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현재 서울 시내에 운영 중인 수소 승용차 충전소는 10개소, 14기로 가용 충전량은 6120대 규모다. 서울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65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규모지만, 시는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해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2026년까지 총 5곳 확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고,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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