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나라 망신"…'서부지법 난동' 긴급 타전한 외신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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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에 주목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한 상황과 경찰의 시위대 체포, 한국 대법원의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 입장 표명 등 사안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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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언론도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해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에 주목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한 상황과 경찰의 시위대 체포, 한국 대법원의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 입장 표명 등 사안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을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면서 "수백 명의 성난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졌다"고 보도했고, AFP 통신은 소속 기자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목격했다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서 가져온 폭동 방패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난입해 내부를 파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뉴스도 빠르게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임시 구금자에서 기소와 재판을 앞둔 형사 피의자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윤 대통령이 "화려한 국가 원수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한국 형법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로의 극적인 몰락을 상징한다"고 표현했다.

일본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영어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송렬/권용훈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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