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서지윤 2025. 1.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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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11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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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주먹 휘둘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11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동부지법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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