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 받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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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빨간 날'이 아닌 27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A씨 경우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만큼 주당 15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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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등 25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및 공무원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다.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 경우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만큼 주당 15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률은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씩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1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8000원과 휴일근무 가산수당 4만4000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8000원까지 총 22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며, 주당 15시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일해도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일급·월급이 적용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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