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칭은 여보”..‘홍상수♥︎’ 김민희, ‘임신 6개월’ 예비맘 근황 전해졌다 (종합) [단독]

김채연 2025. 1. 19. 0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김채연 기자] 배우 김민희(42)와 영화감독 홍상수(64)가 혼외자를 임신한지 6개월째라는 소식이 들린 가운데, 이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들을 목격한 제보자는 김민희가 홍상수를 ‘여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OSEN이 취재한 목격담에 따르면, 김민희와 홍상수의 애칭은 ‘여보’다. 김민희는 공공 장소에서도 홍상수에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OSEN에 최근까지도 경기도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쇼핑 중인 김민희, 홍상수 커플을 자주 봤다며 “김민희가 홍상수를 부르며 ‘여보, 이건 어때요?’라고 하더라. 편하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둘은 마트에서 장을 보며 편하게 물건을 고르기도 했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고른 뒤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면서 "평소 마트를 자주 오는 연인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표현했다. 

다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살짝 대각선으로 떨어져서 걸었고, 여타 평범한 부부처럼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용히 쇼핑을 마쳤고, 홍상수의 경우 마트에서도 거의 입을 여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정 표현은 하지 않는 등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 며칠 전 카페에서 김민희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동안 김민희를 봤을 땐 편한 옷차림이긴 했지만, 최근 카페에서는 완전 펑퍼짐한 코트를 입고 있더라. 확실히 (예전과 비교해) 옷차림이 달라졌다”면서도 (임신 6개월인데도)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임산부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 사랑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홍상수는 30년간 함께 산 아내에 이혼 조정을 접수하며 관계 정리에 나섰지만, 홍상수의 아내는 법원으로 송달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부부의 이혼 조정은 재판으로 향했고, 그 사이 홍상수는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했다.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2017년 3월, 홍상수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해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희에게 놓여진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달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홍상수의 아내는 “내게는 이혼이란 없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을 그럴 사람이다.  요즘말로 끝난 부부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난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다”며 홍상수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홍상수 감독이 생활비와 딸 유학비도 끊었다고 밝힌 아내는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나와 친정에서 보태고 있다. 30년동안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았다. 집돌이였고 집밥도 좋아했다. 부부사이가 나빠서 저러는 게 아니다. 내 느낌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전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후 이혼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된 가운데, 2019년 6월 법원은 홍상수가 아내에게 건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고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두 사람이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현재 임신 6개월 째로 올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는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김민희를 따라다녔다. 또 출산 이후를 대비해 운전 연수도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민희의 아이가 태어나도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외자로 오르고, 아이의 모친은 본처가 될 예정이다. 홍상수와 본처가 완벽하게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 단,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는 올릴 수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제작전원사,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