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이 시각 서울구치소

박예린 기자 2025. 1. 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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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앵커> 계속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출석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기자> 어제 변호인단과 접견한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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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예린 기자, 지금 구치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서울 구치소에 모여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심사 결과를 듣고 거세게 항의하며 격분했습니다.

5시간 가까운 법원 심문이 끝나고 윤 대통령은 저녁 8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8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구치소 안 구인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신분도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구치소 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계속 출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출석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기자>

어제 변호인단과 접견한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구속된 사령관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겁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 증거인멸 정황과 체포영장 불응 등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점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하면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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