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尹 구속의 함의 :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 [1보]

강서구 기자 2025. 1. 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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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9일 구속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전현직 통틀어 5번째 구속 오명  
12‧3 내란 수사 속도 붙을 듯 
구속 상태로 20일 간 수사 진행 
공수처와 검찰 절반씩 수사할 듯 
검찰 2월 4일께 기소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보 : 19일 오전 5시 30분='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사태가 터진지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있는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 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한을 절반씩 나눠쓰기로 협의한 상태다. 공수처가 25일쯤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2월 4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尹 구속의 함의=윤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사례다. 전·현직을 통틀어선 역대 5번째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됐고, 모두 유죄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주요 죄명은 '내란 수괴'다.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죄명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고, 그 정점이 대통령이란 거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함의가 크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 등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12·3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법적 수사선상'에 올라갔다는 것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관계자 8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돼 있는 상태다.

■ 관할권 논란 사실상 종식=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관할권 논란' 역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단 한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윤 대통령이 요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2024년 12월 31일(1차 체포영장), 1월 7일(2차 체포영장), 19일(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모두 달랐다.

[자료 | 검찰특수본, 참고 | 직책은 12월 3일 기준]

실제로 현행법상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1조(재판관할)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의 관할은 서울서부지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의 극치"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 법원이 맞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평가했고,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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