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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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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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9/newsis/20250119030256217thvh.jpg)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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