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을 가를 쟁점은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씨가 내세웠던 것과 같은 논리인데, 이미 대법원이 배척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군인을 난입시켜 국회의원 체포와 선관위 장악을 불법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 문제를 또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서울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각기 다른 판사들이 4차례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잖습니까.
판사가 이 부분도 고려할 텐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가요?
◀ 기자 ▶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합니다.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얽힌 수하들 10명은 모두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명백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공수처는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도 전 국민이 TV로 지켜봤잖아요.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관저로 간 윤 대통령이 다시 수사나 재판 절차에 응하겠느냐,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거든요.
법조계에선 이런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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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임혜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41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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