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독거실', 석방되면 '관저'…운명의 밤

김태원 기자 2025. 1.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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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지금 향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이 아니라, 독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자>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임시 구금 중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별도의 독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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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지금 향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이 아니라, 독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임시 구금 중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별도의 독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신분 확인과 신체검사 뒤, 체포 이후 계속 입고 있던 양복 대신 수의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용자 번호도 부여받고, 수용 기록부용 촬영, 이른바 '머그샷'도 찍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당시 일반 독방보다 큰 별도의 독거실에 머물렀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한 구조의 독거실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수사를 더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 시한을 포함해 최장 열흘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만큼, 윤 대통령은 석방 시 준비된 경호차량을 타고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나 구속 등 신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헌재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헌재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박천웅)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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