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빠는 되고 고모는 안 돼”…차별 여전한 장례 휴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고모상을 당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계 혈통주의·전통적 가족의 모습에 묶인 장례 휴가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많은 기업이 경조휴가 규정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한 지 약 12년이 지난 현재 외조부모·친조부모상에 대한 장례휴가 차별 관행은 일부 개선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조부모·친조부모상 차등 규정은 일부 개선
"가족 형태 다양성·특수성 고려 …
'가족상 휴가' 도입해 선택하게 해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고모상을 당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경조사비 및 휴가를 받지 못했다. 작년 같은 팀 동료가 큰아버지상을 당했을 때 3일의 휴가와 일정액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과는 상반된다.

A씨가 회사 내규를 살펴보니 백숙부(부친의 남자형제)상에 대한 휴가 및 경조사비 규정은 있지만, 부친의 여형제(고모)·모친의 형제(이모·외삼촌)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2025년에 이런 성차별이 버젓이 회사 내규에 적혀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 대다수가 유사한 내규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민간 기업의 장례 휴가 규정을 살펴본 결과, 이 중 7개 기업은 고모·이모·외삼촌상에 대한 장례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백숙부상에 대해서는 평균 2∼3일의 휴가를 지급했다. 10대 기업은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10대 기업 중 1개사는 백숙부·고모·이모·외삼촌상에 대해 모두 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2개사는 이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1∼2일) 휴가를 지급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백숙부·고모·이모·외삼촌상에 대해서는 모두 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식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안도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인권위는 기업들이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차등을 두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인권위에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 상주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한 지 약 12년이 지난 현재 외조부모·친조부모상에 대한 장례휴가 차별 관행은 일부 개선된 상태다. 현재 10대 기업은 모두 외조부모·친조부모상에 대해 동일한 휴가일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여전히 외조부모·친조부모에 차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인권위는 친조부모 사망에 대해서만 경조휴가·경조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이듬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명백한 차별적 관행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일정 일수의 가족상을 정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과 친밀한 가족의 죽음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서 (yons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알도 못 뚫는다…체포된 尹 대통령 이송한 그 차[누구차]
- 계엄도, 체포도, 구속도…尹이 쓰는 ‘불명예 역사’ [사사건건]
- 마스크 의무화 부활?…'독감 비상'에 무료접종 확대까지[동네방네]
- ‘단짝’ 여고생 2명은 왜 세상을 떠났나 [그해 오늘]
- 코인보다 수익률 높다…6개월 만에 700% 오른 '이 종목'
- 尹, 오후 2시 서부지법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상보)
- 남편 몰래 시조부모 ‘파묘’...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고부
- 정준호, 국제 코딩대회 2등 子 자랑…"6살 때 아이패드 사 줘"[인터뷰]③
- 비트코인 가격 안꺾이네…지금이라도 살까?
- 시부모가 물려준 상가도 이혼 재산분할 될까요[양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