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심사 전격 출석…비상계엄 선포 46일 만
【 앵커멘트 】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앵커멘트 】 안정모 기자, 영장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심사 시간이 임박한 2시 직전에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를 거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고 법정 내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심문에 참석한 윤 대통령 변호인은 8명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33시간 가량 걸렸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구속 결정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됩니다.
향후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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