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尹, 법정서 직접 입 연다 [종합]

박시온/안정훈/임형택/김영석 2025. 1.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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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서 직접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탄 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7분께 심사법정 중앙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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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 윤석열 대통령, 1시 54분께 법원 도착
법정서 직접 발언할 듯…변호인단 8명 출석
공수처, 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심사서 대립 예고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구속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서 직접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탄 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거나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7분께 심사법정 중앙에 앉았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총 8명의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尹, 법정서 직접 소명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계획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석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결정까지의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수색·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재차 문제삼을 계획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어겨가면서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길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내란죄 성립 여부, 증거인멸·도망 가능성이 쟁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본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도망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법원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이른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갈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 사진=임형택 기자, 영상=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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