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영장심사 시작…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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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고,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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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고,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이 설치해놓은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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