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심사 오후 2시8분 시작… 이르면 오늘 밤 결론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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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8분에 시작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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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참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불출석하겠단 입장이었다.
그러나 18일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 방침을 정했다. 직접 본인의 혐의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집중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이날 심사도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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