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계엄은 대통령 결단"…변호인 8명 구속 심사 출석

김래현 기자 2025. 1.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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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3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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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총 8명 출석
"국가원수에게 부여돼 있는 권한"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3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윤갑근·송해인·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구속 심사에 들어간다.

석 변호사는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하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를 내란죄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도 "내란이 아니라는 진실을 다 밝히고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후 12시32분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나'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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