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정성원 기자 2025. 1.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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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윤병호(25·불리다바스타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장준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윤병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17부터 26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었다.

한편 윤병호는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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