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전형적인 확신범”...영장심사서 공방 벌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 자필 편지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는 전형적 확신범의 유형이라고 적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다시 비상계엄 등의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을 경우 지지자들을 결집해 극단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보안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기재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애당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폭력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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