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 높아”…왜냐하면

장연주 2025. 1.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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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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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 쇼핑’”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므로 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끌고 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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