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해, 다 같이 나누자"···회사서 준 복권 '12억' 당첨된 직원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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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신년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에서 1등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반납을 요구한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이 이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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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나오자 반환 및 분배 요구해 '논란'

중국의 한 회사가 신년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에서 1등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복권을 반환하고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후난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는 최근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을 위해 복권 500장을 구매해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이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돼 608만 위안(약 12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이 직원은 중국의 메신저 '위챗'을 통해 "우리 회사에 오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며 기쁜 마음을 표했다.
그런데 1등 소식을 접한 회사가 직원에게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경찰서까지 찾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복권을 배포하기 전 당첨 번호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으며, 회사 대표는 담당 직원에게 복권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됐다. 다만 담당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행사에서 지급된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회사의 대처를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반납을 요구한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이 이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회사가 복권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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