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서 강아지 '엉덩이' 닦더니 그대로 배달음식 포장
장영준 기자 2025. 1. 18. 07:50

한 직원이 주방에서 안고 있던 강아지의 발과 엉덩이를 물티슈로 닦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이 담긴 봉지와 포장 용기를 만졌다는 겁니다.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의 제보가 어제(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거트(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음식을 받으러 갔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주방 앞에 손님이 서 있었음에도, 직원은 물티슈로 강아지의 항문 등을 닦은 후 손을 닦지 않은 채 아무렇지 않게 제보자에게 포장 음식을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도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배달하러 매장에 들를 때마다 항상 강아지가 주방에 있는 것을 봤다"라며 "특히 주방 문을 막아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게 이상했는데,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달을 하다 보면 (위생이) 더러운 업체를 많이 본다"며 "이번 보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알리고, 문제 업체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음식점, 카페 등)과 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승인하에 일정 기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케이지 안에 있어야 하고, 이동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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