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 청구서에 "윤, 전형적인 확신범…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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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기자> 공수처는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자>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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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한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만약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장에는 또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점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탄핵 절차 등을 둘러싸고,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최근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또 수사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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