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되면 독방으로...기각되면 즉시 석방

이현정 2025. 1.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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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소 시설 구비 구인 피의자 대기실 구금
구속 시 수용동 이동…사복 대신 수형복 착용
구속 시 독방 수용 전망…현직 대통령 신분 고려
영장 기각 시 윤 대통령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칸막이 화장실에 텔레비전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의 시설만 갖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부턴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거처는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세 평 남짓한 독방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공용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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