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찬성표도 반대표도 던질 수 없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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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에 찬성표도 반대표도 던질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모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기간 내에 특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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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에 찬성표도 반대표도 던질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모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기간 내에 특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의 인지 수사 조항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굳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독소 조항을 수정안에 유지했는데, 이것은 일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특검법안을 미리 발의하지 못했고 협상에 더 일찍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야간 특검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에서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졌고, 김상욱·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불참, 한지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8258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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