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내란 선동'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여야 협상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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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야당이 다시 마련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 20분쯤 속개된 본회의에서, 기존에 야당 6개 정당이 공동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 등을 축소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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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야당이 다시 마련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 20분쯤 속개된 본회의에서, 기존에 야당 6개 정당이 공동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 등을 축소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의원 27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은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 기존 11개 수사 대상 사건 중에 '관련 인지 사건'만 남고, 대신 국민의힘 자체 발의안에 들어있던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 사건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또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특검 인원도 축소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정안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고,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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