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野대폭 양보에도 안철수만 찬성표 던져(종합)

나주석 2025. 1. 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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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당초 민주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지만 외환유치죄와 내란선동죄 등의 주요 조항을 제외하고 특검 규모와 일정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안 내용까지 바꿔 특검법 수정안을 올려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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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표로 본회의 통과
내란특검법 찬성 與의원 5명에서 1명으로 줄어
최상목 재의요구권 행사여부 관심사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재석의원 274인 가운데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지만 외환유치죄와 내란선동죄 등의 주요 조항을 제외하고 특검 규모와 일정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안 내용까지 바꿔 특검법 수정안을 올려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여당의 찬성표 등을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여당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명(안철수 의원)에 불과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1차 내란특검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동참했지만, 찬성 의원은 오히려 줄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이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낸 것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7시간에 걸쳐서 마라톤회담을 했다. 양측은 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지수사 조항이 남아 있다는 점과 이첩 조항 등을 지적했다. 관련해 그는 최 대행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부분 대다수를 손본 데다, 국민의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탓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안을 거의 다 수용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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