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 통과…野 "崔대행, 곧바로 공포하라"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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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도사건'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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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일방처리한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외환 유도사건'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이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법 이름 자체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축소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법에는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이 유지됐다.
다만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이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그렇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야당에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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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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