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구속영장에 텔레그램·스마트폰 ‘증거인멸 우려’ 명시

배지현 기자 2025. 1.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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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텔레그램 탈퇴와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발의 등이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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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텔레그램 탈퇴와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여론의 지표로 여겨) 즉각 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라며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쓴 이유를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도 검사 시절에 쓰던 개인 전화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회수했고,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 일었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텔레그램도 탈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말~4월초로 총선 직전부터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교체 전 휴대전화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상당한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발의 등이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에도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하여 추진”한 것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고 적은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신 구속의 불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적부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인신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은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쪽은 이번 수사를 이끈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6~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내란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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