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尹 운명 쥔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

이혜영 기자 2025. 1.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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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서 尹대통령 구속 심사…영장전담 아닌 당직 법관
차 부장판사, 국책기관 거쳐 사법시험 합격…변호사 활동하다 판사 임용
‘무면허 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에 징역 1년…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가 18일 당직판사로 지정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20년 경력의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수료한 뒤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판사로 임용된 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를 맡고 있을 당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두 차례 발부됐다.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발된 후 신한미 부장판사가 기한을 연장해 재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할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변호인들은 여전히 '불법 수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할 지는 미정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고,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검찰과 공수처의 공통된 판단이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했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인 지난 15일 약 10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 이튿날인 전날과 이날까지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만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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