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개정 중단
김도훈 2025. 1. 17. 22:18
[KBS 대구]대구시가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서 중단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들어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했다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제식구 챙기기,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해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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