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리어카 할머니' 2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참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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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도로 위에서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던 70대 여성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20대)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아반떼를 몰다가 앞서가던 70대 여성 B 씨의 리어카를 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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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상휼 김기현 기자 = 20대 남성이 도로 위에서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던 70대 여성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20대)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아반떼를 몰다가 앞서가던 70대 여성 B 씨의 리어카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 씨는 사고 당시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어카에도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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