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민주,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수정안 처리할 듯(종합)
박찬대 "여 양보 안해" 권성동 "흥정 하듯 해선 안돼"
민주 자체 수정안 오늘 중 처리 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 지도부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한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자정 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며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는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주고받기식 흥정은 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9시10분께 의장실에서 나와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 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건데 (여당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법안 조항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여당이 삭제를 요구한 외환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는 최대한 성의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우 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협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삭제했으며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을 제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야당 안에 비해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고,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언론브리핑 규정도 뺐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안보다 1명 많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검 후보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며, 야당이 규정한 '임명일 기준 1년 이내 당적 보유'보다 제한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족쇄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은 허수아비냐"며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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