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내일 오후 2시 구속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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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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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7/newsis/20250117204505007scnb.jpg)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진행되는 구속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서부지법에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적부심(구속영장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됐다. 영장 단계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는 구속 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다만 반드시 구속 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구속 심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이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에게 전달한 편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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