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억원 송금 완료… 굴삭기로 막혔던 춘천 아파트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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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춘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인 혜림건설과 시행사인 엠에스글로벌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엠에스 글로벌은 혜림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315억원을 전액 송금했고 지난 10일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막았던 혜림건설은 유치권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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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춘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인 혜림건설과 시행사인 엠에스글로벌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엠에스 글로벌은 혜림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315억원을 전액 송금했고 지난 10일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막았던 혜림건설은 유치권을 해제했다.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그간 이사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로 입주 지원센터 정상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숙박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공사인 혜림건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를 트럭으로 막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열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녹색인증, 암발파, 마감상향 등 작업과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기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315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시행사인 엠에스글로벌은 70억원가량의 금액 외에 ‘실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도급계약서 상의 조항을 이유로 증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입주를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춘천시는 간담회를 마련해 유치권 행사 종료를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또 대체 숙소와 미입주 세대 이삿짐 보관 물류센터 마련, 입주예정일 조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양측은 추가 공사비 315억원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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