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JK 김동욱, 네티즌이 고발…“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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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가수 JK 김동욱(영문명 John Kim)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JK 김동욱을 피고발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음악을)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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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실제 법에도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명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가수 JK 김동욱(영문명 John Kim)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네티즌은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JK 김동욱을 피고발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음악을)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자인 JK 김동욱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JK 김동욱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고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조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외국인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치활동 중단 및 추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진 않다.
앞서 JK김동욱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3일에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문구가 삽입된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고, 15일에는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일에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여론은 바로 대한국민의 뜻”이라며 “그것을 거스르는 국회의원들의 뺏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법이 심판을 받게해야 할 ‘저수지의 개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다같이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실망했다고 떨어져나간 팬들은 실망을 하든지 말든지. 가는 사람 안 잡으니까. 암튼 멸공합시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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