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여부 담당할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

임종현 기자 2025. 1.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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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담당 판사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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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직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2022년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장용준 실형 1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담당 판사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통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당직 법관이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법관들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리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받지 않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영장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재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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