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불출석…"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

편광현 기자 2025. 1. 17.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설명하며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설명하며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모두 치르고 있으니 사실 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 흐르는 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나가고, 서부지법에서 하면 안 나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측근은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