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불출석…"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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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설명하며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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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측근에게 내일 열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설명하며 "물 흐르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모두 치르고 있으니 사실 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 흐르는 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하면 나가고, 서부지법에서 하면 안 나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측근은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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