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헌정 최초

이보배 2025.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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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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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접수"
첫 조사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조사 불응하며 비협조 일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철선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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