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손 들어준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키로

전준범 기자 2025. 1.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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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공단이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수책위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의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한 다른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 역시 쟁점 안건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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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열어 논의
이사 수 상한 안건도 찬성… 이사 선임은 양측 추천 3인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공단이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시한 안건으로,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또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양측 후보를 각각 3인씩 찬성할 계획이다.

뉴스1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수책위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둘 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안건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식 93만4443주(4.51%)를 보유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33~34%로 추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40.97%)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유다. 분쟁 양측과 국민연금을 빼면 소액주주 지분은 7~8%로 추정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의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건을 올렸다. MBK·영풍 측은 집행임원제 도입, 신규 이사 14명 선임안 등을 상정했다. 최 회장 측은 7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이달 23일 열린다.

이번 주총의 쟁점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이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 10명을 선임할 땐 주식 1주당 의결권 10개를 부여한다.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분율에서 열위 상태인 최 회장이 MBK·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카드다.

MBK·영풍 측은 현재 13명인 고려아연 이사진에 자신들이 추천한 신규 후보 14명을 넣어 과반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 편을 들기로 하면서 이 계획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커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4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한 다른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 역시 쟁점 안건 중 하나였다. 이 안건은 고려아연 이사 수를 최대 19인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만약 주총에서 통과한다면, 이어질 개별 이사 선임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MBK·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 장악은 다음 기회로 미뤄진다.

수책위는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양측 추천 이사를 각각 3인씩 찬성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명단에서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James Andrew Murphy)·정다미·최재식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할 방침이다. MBK·영풍 측 명단에서는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에게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시장에선 수책위가 기권이나 중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 기권이나 중립을 선택한 전례가 있어서다. 작년 11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때도 국민연금 수책위는 중립을 선언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논의·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 다만 수책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자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을 넘겨받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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