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수처 조사 '불출석'…구속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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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8일)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체포시한은 오늘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는데, 공수처는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한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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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8일)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체포시한은 오늘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는데, 공수처는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은 오늘 오전 0시 35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제출했던 수사자료를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이 수사자료를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한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조사 가능한 시한도 늦춰진 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날 공수처에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시한 만료 전인 오후 중으로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수사팀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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