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혜 인권위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철회
박재연 기자 2025. 1. 17. 11:24

▲ 지난 16일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하는 민주당 의원들
강정혜 국가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 제출자 중 한 명인) 강정혜 위원이 오늘 오전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이 철회서를 제출한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며 회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하고 안 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김종민 위원은 어제(16일)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공지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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