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정혜 인권위원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철회

고경태 기자 2025. 1.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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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했던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강정혜 위원은 이날 오전 앞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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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5명 중 3명만 남아
강정혜 인권위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했던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강 위원도 안건을 철회해 안건 발의자 5명 중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 3명만 남게됐다.

17일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강정혜 위원은 이날 오전 앞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정혜 위원은 인권위 관계자에게 “심사숙고하였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12·3 내란 사태의 사법 처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만을 옹호해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겨레가 확인한 안건 철회서를 보면, 강 위원은 “안건의 전반적인 취지(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에 기한 방어권보장)에는 공감하여 안건제출에는 동의하였으나, 해외출장 중이어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며 “13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위 사정을 알리고 구체적 안건 내용에 관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회의개최가 무산됐다. 향후 전원위 개최가 불투명하다면 위 안건에 대한 숙의나 공론의 기회가 없어, 안건제출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철회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었다.

강정혜 위원은 지난 9일 이 안건에 이 안건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강 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12일 성명을 내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며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던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는 외부 인권단체의 항의 속에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김종민 인권위원도 해당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며 인권위원을 사직했다.

강 위원은 지난해 3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년 임기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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