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폭행이 없다고? 철원 육군 부대서 '헤드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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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빙자해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인 상병 B 씨(21)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고, 주먹으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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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장난을 빙자해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인 상병 B 씨(21)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고, 주먹으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그는 이어 B 씨에게 복싱을 알려주겠으니 “샌드백을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B 씨의 왼쪽 팔뚝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B 씨의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 오른팔로 B 씨의 머리를 약 10초간 감싸고 ‘헤드록’을 걸어 폭행했다. 같은 날 밤에는 양손으로 B 씨의 양 손목을 잡고 B 씨가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게 조종해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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